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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

by 그레이스풀젬 2023. 7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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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도모 취지입니다.

1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아래 사이트 클릭하셔서 신청하십시오 (정부 24 -> 보조금 24 -> 보조금 홈)

https://www.kua.go.kr/uaptm010/selectMain.do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
www.kua.go.kr

2. 지원대상

★유형 1

- (요건심사형)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 (18 ~ 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) 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대상입니다

-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18 ~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
★유형 2

 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) 대상입니다

3. 지원내용

★ 취업취약계층 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     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.

★ 지원내용

- 취업지원( 유형 1,2 공통):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

- 소득지원 (유형 1): 구직촉진수당 (월 50만 원 * 6개월 ) 지원합니다

- 취업활동비용지원(유형 2):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입니다.

4. 신청기간

상시신청가능합니다.

https://www.kua.go.kr/uaptm010/selectMain.do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
www.kua.go.kr

 

 

*접수기관: 전국 고용센터

*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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