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도모 취지입니다.
1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사이트 클릭하셔서 신청하십시오 (정부 24 -> 보조금 24 -> 보조금 홈)
https://www.kua.go.kr/uaptm010/selectMain.do
2. 지원대상
★유형 1
- (요건심사형)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 (18 ~ 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) 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대상입니다
-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18 ~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★유형 2
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) 대상입니다
3. 지원내용
★ 취업취약계층 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.
★ 지원내용
- 취업지원( 유형 1,2 공통):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
- 소득지원 (유형 1): 구직촉진수당 (월 50만 원 * 6개월 ) 지원합니다
- 취업활동비용지원(유형 2):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입니다.
4. 신청기간
상시신청가능합니다.
https://www.kua.go.kr/uaptm010/selectMain.do
*접수기관: 전국 고용센터
*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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