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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

by 그레이스풀젬 2025. 1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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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

신청방법: 개인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

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>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> 의료비 지원 > 온라인 보건 서비스 > 민원서비스 >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
 
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
www.e-health.go.kr

2. 신청기간

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 

3. 지원대상

-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입니다

-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

4. 지원내용

19대 고위험 임신진활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% (병실입원료, 환자특신 등은 제외)

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>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> 의료비 지원 > 온라인 보건 서비스 > 민원서비스 >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
 
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
www.e-health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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