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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
신청방법: 개인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
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>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> 의료비 지원 > 온라인 보건 서비스 > 민원서비스 >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2. 신청기간
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3. 지원대상
-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입니다
-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
4. 지원내용
19대 고위험 임신진활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% (병실입원료, 환자특신 등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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