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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(경기도) 2023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상담방법
★ 노동상담소 운영시간에 전철역사 내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
★ "경기도 스마트 마을 노무사" 검색 후 원하는 시간에 상담
<홈페이지>
◆경기도 노동권익센터
◆ 경기도 사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
https://www.gg.go.kr/nodong/smart/main.do
2. 지원대상
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상입니다
3. 운영기간
2023년 6월 ~ 2023년 12월
마지막 주 특정요일 (지역마다 상이함) (3시간)
4. 지원내용
근로계약, 임금체불, 부당해고, 산업재해, 직장 내 괴롭힘 등
일터에서 겪는 부당한 사안들에 대해 무료노동상담
https://www.gg.go.kr/nodong/smart/main.do
문의: 노동권익과 ☎ 031 - 8030 - 4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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