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기도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방법
*상시신청가능,*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(보조금 24)
출생(입양)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. 면.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, 정부 24 신청가능합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91000000117
2. 지원대상
★ 지원기준
- 신생아 출산(입양) 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./ 출생(입양) 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함.
-단, 출생일 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함.
★ 자녀순위: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(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)
※ 단, 재혼 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(입양) 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(동거인 포함)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.
3. 지원내용
★지원기준(23.07.01 출생아/입양아부터 학대지원)
- 출산축하금
첫째아 50만 원(변동 없음)
둘째아 100만 원 -> 120만 원
셋째아 200만 원 -> 300만 원
넷째아 이상 300만 원 -> 500만 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(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)
- 출산지원금: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
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 원
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 원
※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, 지원대상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지원(23.07.01 출생아/입양아부터 중복지원)
4. 지원 신청
-신청시기: 출생(입양) 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
※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(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. 면.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
- 신청 장소
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.면.동 주민센터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91000000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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