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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신청방법
*방문신청
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읍. 면. 동 주민센터 방문, 아래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98000000112
2. 지원대상
*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 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3. 지원내용
* 첫째아 50만 원
* 둘째아 100만 원
* 셋째아 200만 원
* 넷째아 이상 300만 원 실비 지급
(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: 둘째 30만 원, 셋째 60만 원, 넷째 이상 100만 원 지급)
4. 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98000000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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