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을 댓아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지원받기가 가능한 사업입니다.
1. 경기도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
- 경기미원 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
- 온라인 신청 불가능시 시.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
경기민원24
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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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:: 2023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
ㅇ 신청대상 - 입(전)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(아래 가. 또는 나. 자격을 갖춘 자) 가. 중·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. 다른 시·도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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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기간
- 온라인 신청시 2023년 12월 8일 (금)까지 가능함
- 현장 방문 신청 시 시. 군에 따라서 1 ~ 12월 연중 가능
* 전학생 등은 시. 근 문의한 후 1학년 과정 중 가능*
3. 지원내용
- 교복 구입지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지원받기 가능
- 동. 하복, 체육복, 생활복 등 규정에 알맞은 품목이라면 수량 제한 없이 지원받기 가능
4. 지원대상
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
- 중.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
- 다른 시. 도의 중.고등학교 및 이에 속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
*단, 중복지원은 불가함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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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신청대상 - 입(전)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(아래 가. 또는 나. 자격을 갖춘 자) 가. 중·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. 다른 시·도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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