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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 *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2023년 신호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
스마트폰 앱 스토어 : '우리도 ~ 강원도' 앱 검색 후, 앱(APP)을 설치하셔서 가입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강원도 콜센터 033-120 (신청문의)
신청대상자: 공고일 기준
(거주요건)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
(혼인기간)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
(소득재산)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
2. 신청기간
2023년 6월 1일(목) ~ 6월 30일 (금)
3. 지원 내용
전. 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.0% 내 이자상환 지원합니다(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, 대출이자 납부 법위 내 지원)
4. 지원 기간
최대 2년
(지급방법은 연 1회)
선정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,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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